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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평가모델 구축 나서…9월 줄폐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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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신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역할을 맡게 된 은행권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나선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소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참고서’를 배포했다. 참고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실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실명계좌는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명계좌 개시 기준으로는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비해당,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등이 있다. 대표와 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은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이 제시하는 평가요소나 절차 등의 지침이 없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직접 외부 컨설팅을 통해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세부 평가 기준을 수립해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참고자료를 토대로 은행들이 각 은행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위험평가 모델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실명계좌가 없었던 중소형거래소는 주로 거래소 자체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금을 입금받는 ‘벌집계좌’ 형태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처럼 벌집계좌를 운영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더이상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70여곳에 달하는 중소거래소 가운데 살아남는 곳은 5~10여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업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ISMS 인증과 AML 시스템 구축, 실명계좌 발급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AML 역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AML 위험평가는 전적으로 은행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개 있지만 9월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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