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청 |
(거제=연합뉴스) 경남 거제시는 고액체납자 36명이 소유한 가상화폐 5억2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거제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6곳에 고액체납자 58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했다.
거제시는 이들 중에서 60여 명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자라는 회신을 받았다.
거제시는 60여 명 중 휴면회원이거나 다른 압류 물건으로 세금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제외한 36명이 가진 가상화폐 5억2천만원을 압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