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 항년 92세.
3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전날 오후 10시께 별세했다고 밝혔다.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였던 1941년 집에 트럭을 몰고 온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온갖 수난을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이후 해외 증언과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다.
정의연은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강현수 기자(ji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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