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종교시설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종교시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관내 종교시설이 신청만 하면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물품은 마스크 150매, 손소독제 4개, 소독 스프레이 5개로 구성됐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5월 7일까지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abkzza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