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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미공개 정보로 이득 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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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조금 전 발의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직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본 게 드러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29일)밤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