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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이 경찰 고발 사건으로 번졌다.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도 택배기사 고발을 두고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고덕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집 앞에 호소문을 붙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노조원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된 곳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택배노동자 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택배노조는 인쇄물을 제작해 해당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붙였다. 인쇄물에는 “저상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하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면서 “대신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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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전으로 번진 상황을 입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9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커지는 갈등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는 “호소문 붙였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이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기가 막혔다”며 “이번 사건은 아파트 갑질로 봐도 무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70대 입주민 B씨는 “굳이 고발까지 가야 했나 싶다.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아파트 갑질로 비칠까 걱정된다”며 “택배 노동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70대 남성 C씨는 “각 입장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 택배 기사들을 배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측의 양보를 바라는 주장도 나왔다. 50대 여성 입주민 D씨는 “지상으로 택배차가 다녀도 상관없을 것 같다. 별다른 피해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택배 기사분들이 손수레 끌고 가는 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입주민 E씨는 “아파트 측이 웬만하면 양보하면 좋겠다. 하루에 택배차가 들어와봤자 몇 번이나 들어오겠냐”며 “고생하는 택배 기사가 많다. 집 앞에 배송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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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1년 전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인지한다. 음료를 전달하는 등 노고에 보답하려고 한다”면서 “노조 측이 언론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하 게시판을 이용해야 한다. 각 세대 현관문에 유인물을 부착할 수 없다”며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편의를 우선시한다. 운영 방침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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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0세대의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긴급차량 등 지상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주민 안전과 보도 훼손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다는 점이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는 2.3m다. 일반 택배 차량(탑차)의 높이는 2.5~2.7m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세대 앞까지 택배 물품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사비를 들여 저상차량으로 바꾸거나, 아파트 단지 지상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해야 한다는 방침 탓이다.
갈등은 불거졌다. 지난 1일과 14일 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측의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측은 전날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퇴하는 현실을 알린 것”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택배노조는 오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투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hoeun23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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