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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문제없다"…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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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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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인인 야당 국회의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수처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에 오른 조항은 공수처법 개정안 6조 5항과 6항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애초 6명이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으로 완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를 행사하며 반발했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닷새 뒤 바로 시행됐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천위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며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개정안으로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 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더라도, 야당 의원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등을 규정한 개정안 8조 1항도 심판 대상에 올랐다.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다.

청구인 측은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고 지적했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 임명 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한 공수처법 8조 1항 전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지난 1월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청구인 측은 당시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이면서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유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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