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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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호텔 카페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로,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상반되고 모순이 많다"며 "A씨나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실패한 기습추행 정도"라며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을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론의 최초 보도 이후 한동안 행위,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이 지금 와서 밝혀진 내용과는 다른 부분들이 적잖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최초 보도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의혹제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다 카드 결제내용이 확인된 후 더 이상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 본인 입장을 바꿨는지 그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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