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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고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의 시간, 횟수 등 통합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기존 유료방송, DMB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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