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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융당국, 직원 가상화폐 투자 단속...“보유현황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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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부서 점검...투자 현황 파악

금감원, 전 직원에 ‘투자 각별 주의’ 공지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단속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등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나 투자를 해선 안된다.

대상은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는 직원 등이다.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도 지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하라는 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앞서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 암호화폐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며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암호화폐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과 관련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며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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