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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내로남불' 표현 쓰지 말라더니…이제서야 "선거법 개정" 의견 낸 선관위[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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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무능'·'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 사용가능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설물·인쇄물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재보궐 선거기간 내내 불거진 '여당 편들기' 의혹을 외면하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법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전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견은 ▷선거법 제90조·제93조를 폐지,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 ▷선거운동기간 일반 유권자는 본인 부담으로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등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참여 권유 표현 허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설물과 인쇄물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정당·후보자의 명칭, 이름, 사진을 적시하거나 이를 나타내는 기호와 상징, 마스코트를 명시했을 때만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가 제출한 의견대로 선거법이 바뀐다면 이번에 불허된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가 사용 가능해진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은 해당 문구가 국민 누구나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해 빈축을 샀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문제에 대한 야권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이 문제를 지적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격려를 받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신났네, 신났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이틀 뒤인 21일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2013년과 2016년 유사한 개정의견을 제출했을 때에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개정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실질적인 관심이 부족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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