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7시 50분께 비트코인 5790만원대 급락
리플·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도 하락세
은성수 “투자자 보호 어렵다” 발언 후 하락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한때 5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나흘째다.
23일 오전 9시 39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618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엔 5911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5790만원선까지 하락했다. 현재 업비트에선 1코인당 604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1조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9640억2000여만달러로 집계됐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도 급락을 면치 못했다. 각각 280만원, 30만원, 1400원, 320원대로 가격을 낮추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던 도지코인의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7% 폭락, 3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가격은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나 지난 20일 도지데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100% 가까이 급등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전날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도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라며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의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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