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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은성수, 가상화폐에 “인정할 수 없는 자산…투자손실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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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서 답변

“(가상화폐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

“하루 거래대금 17조원 실체 확인 안된다”


한겨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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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엄청난 자금을 거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한 데 대해 “이건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걸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라며 “ 이 부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와 일반 유가증권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기업에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공시하고 누가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 17조원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하루 거래대금 17조의 실체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 가끔 농담으로 말하는데 도박판 판돈이 10만원이고 5명이 도박하면 판돈이 50만원이다. 이들이 밤새 치면 곱하기 해서 나오는 거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게 17조원이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 있는 걸 갖고 계속 손바꿈을 하는 건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과열 거래를 경고하는 건 맞다”면서도, 엄연하게 많은 국민이 거래하고 있는데 진짜 거래대금인지 왜곡된 것인지를 당국이 모른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팩트를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마지막에 금융 사이드로 온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전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열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약간 과격하게 얘기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건 투기성이 강하고,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광풍이 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이걸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거냐, 방관할 거냐 고민 안할 수 없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걸 공식화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더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자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해서는 그림 매매에 비유했다. 그는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그림 사고 파는 것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기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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