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매매가 급등에 대응
국토부엔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
해당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등이다.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 여의도 장미·한양·대교·삼부·미성아파트, 목동 1~14단지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까지 더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지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투기는 방지하겠지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마친 뒤 오세훈 시장은 “구조안전성 기준을 높여 재건축을 억제해 왔는데 그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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