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3개월 만에 엇갈린 위안부 판결에…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 울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日정부 상대 2차 손배소 각하 결정…1차 땐 승소
피해자 단체 "역사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 반발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해야"
한국일보

이나영(왼쪽)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각하)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하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에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했던 피해자들의 활동을 (법원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자국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93) 할머니는 재판 진행 도중 법정을 빠져나와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 할머니는 "이번 재판과 상관 없이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가야 한다. 이 말밖엔 할 말이 없다"면서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