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법원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 상습폭행·강요 등 9개 혐의

직원들을 상습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회사 직원들에게 염색을 요구하고, 핫소스나 생마늘, 불상의 알약을 먹도록 한 것이 직장 상사일지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전 회장의 폭행 동기와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상습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특수강간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2010년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의 뺨을 때리고, 2016년 4월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퇴사자를 불러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4~5회, 무릎으로 배를 1회 폭행했다. 또한 2013~2015년 사이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이나, 생마늘, 핫소스 등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16년 회사 워크숍에선 직원들에게 길이 110㎝의 장검과 컴파운드 보우(활) 등을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2013년 6월 경기 성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를 만나 강제로 성분 불상의 약물을 A씨의 팔에 주사하고, 부러진 의자다리로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양 전 회장의 형량은 5년으로 줄어들었다. 박상현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