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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온몸에 구타 흔적' 학교폭력 늑장 대응 초등학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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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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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생이 동급생에게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는데도 학교 측이 안일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의 가족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동급생인 B군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면부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고막이 부어오를 정도의 폭행이었지만 보건 교사는 연고만 발라줬고, 담임 교사는 "친구에게 맞아서 좀 다쳤다"며 부모에게 전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담임 교사의 말만 믿고 있었으나 하교 후 아이의 다친 얼굴과 몸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A군은 다음날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A군 측은 B군에게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초 "가해 학생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 결론이 날 때까지 강제로 분리 조치가 어렵다"고 했다가 A군 측이 법 조항을 들이대자 폭력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분리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못 해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처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피해 학생 측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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