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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공공기관 직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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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오늘(14일) 오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