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함께 이용자 안내·동의 등 업무처리 개선 명령
KT "전산시스템의 과부하로 개통 시기 조절"
KT 광화문 사옥 전경. /KT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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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가 지난해 말 신규 스마트폰 번호이동 가입자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에 시정명령과 억대 과징금을 내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갤럭시노트20 스마트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1억6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따라 기준 과징금은 2억368만원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이용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져 감경이 이뤄졌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정수준 이상의 번호이동 건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유통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 시장조사에 착수한다.
일반적으로 통신사의 월말 번호이동 개통 지연은 방통위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방통위가 각 사의 실적이 마무리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월말에 번호이동 건수를 살펴 불법 보조금 등을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월말에 가입신청서를 받고 익월 초에 개통하는 방식으로 방통위의 단속을 피해왔다.
방통위는 갤럭시노트20 출시 당시 통신 3사 중 위법 혐의가 짙은 KT에 대해서만 조사를 착수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당시 신규 출시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 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T는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번호이동에 대한 개통 시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명했다. 또 앞으로 개통 지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고 유통망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상무)은 "단말 사전예약시 개통이 지연 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가 구두로 이뤄지고 있고, 예약 단말 개통기간이 7일로 짧아 전산 과부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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