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변경, 비대위는 물론 원내·당대표 후보군에서 목소리
檢 개혁 두고 ‘원내대표 선거 직후 탄력’vs‘민생 집중할 때’
제21대 국회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박완주(오른쪽), 윤호중 후보자가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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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유오상 기자]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지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데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섞이면서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변경, 정부 기조와 엇박자 우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중진과 초선의원은 물론 원내대표・당대표 후보군에서도 부동산 정책 재검토 기류가 뚜렷하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르면 이번주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등 관련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선거결과를 보면 부동산정책이 민심과 상당히 멀어진 건 확실하다. 비대위에서도 TF를 통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민생경청투어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건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16일)를 준비하고 있는 원내대표 후보군과 다음달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대표 후보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 변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토론회에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각각 ‘부동산 정책 긴급 점검’과 ‘부동산 특위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청년 세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LTV와 DTI 등을 완화해 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다,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수요를 억제하려 한 정책 효과가 확인되기 전에 규제를 손보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틀이 흔들릴 경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은 “무주택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2·4 대책을 위시로 한 공급확대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檢 개혁 두고도 “원내대표 뽑으면”vs“민생 집중하자더니”=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제도적 검찰개혁 재개 시점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개혁특위는 그간 의원들의 선거 지원 문제 등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나며 지도부가 총사퇴, 검찰 개혁 논의도 덩달아 멈춘 상황이다.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자체는 2월에 이미 완성됐다. 법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며 “그간 회의를 못했지만,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곧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완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낫다는 데는 원내대표 후보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보궐 패배로 당내에서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던 탓에 민심이 등을 돌렸는데다, 곧장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강하다. 한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산적하다. 지금 다시 검찰 개혁을 당 전면에 내세울 경우, 쇄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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