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SBS 원문 조윤하 기자(haha@sbs.co.kr) 입력 2021.04.12 15:23 최종수정 2021.04.12 21: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