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영업허용 등 독자 방역수칙 강행 예상했으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만들어 중대본과 협의
중수본 "서울시 초안 두고 타 지자체도 논의 예정"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만의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서울형 매뉴얼을 이번 주 만들어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현재 10시까지 유지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특성에 따라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맞춤형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중앙 방역 당국과의 엇박자로 인한 혼란과 타 지자체와의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경기도, 인천과 사실상 생활을 공유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서울만 독자적으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무엇보다 서울의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이 4차 유행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다만 이날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유흥시설 등에서 검사 후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진단키트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중앙 당국은 서울시가 ‘서울형 방역수칙’을 도입하더라도 중앙, 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엇박자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서울시가 초안을 마련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혀온 상황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적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중앙과 지자체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논의와 공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우려는 남아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과 관련해 행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윤 반장은 “법적으로 지자체 장이 방역 수칙에 대해 명령을 내릴 권한이 명시돼 있고 보장돼 있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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