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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中 시진핑, 알리바바 '3조' 벌금 폭탄…또 사라진 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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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월 중국 농촌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윈공익재단의 온라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마윈. [사진 제공 = 마윈공익기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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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대 과징금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부과했다.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파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앞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을 견제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9년 기준 알리바바의 중국 내 매출의 4%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00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중국정부가 미국 퀄컴에 부과한 60억8800만위안(약 1조400억원)보다 약 3배 많은 과징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알리바바가 자사 쇼핑몰인 타오바오 등에 입점한 판매자가 타사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또한, 알리바바는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촉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면서 신선식품을 배송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알리바바에 시장지배적 온라인몰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며 경영진의 책임 이행, 내부통제 강화, 판매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발표 등 행정지도를 내렸다.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성실하고 결연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와 알리바바간 갈등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와 홍콩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섰지만,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금융당국을 비난하면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어, 중국 정부가 앤트그룹을 상대로 금융지주사 개편과 사업 범위 제한 등에 나서면서 사실상 앤트그룹은 공중분해돼 회사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앤트그룹의 최대주주인 마윈은 이후 외부 활동을 중단했으며, 후샤오밍 앤트그룹 CEO는 사퇴했다. 마윈은 지난 1월 농촌지역 교사들을 만나는 화상 행사에 참석한 것 외에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한때 실종 의혹까지 보도되기도 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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