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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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서 LH 직원으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개발 후보지 지정과 보상의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북 지역에서 광명시흥으로 ‘원정 투기’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경찰이 의심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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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장 LH 직원은 “보상 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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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LH 광명시흥사업 본부에서 지역 협력과 신도시 후보지 지정 업무를 했다. 그 이전인 2009년부터 8년간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했을 당시 그를 업무차 여러 차례 만나봤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당시 A씨는 환지 보상 업무를 했다.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환지 관련 일을 했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환지는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를 통해 내부 정보가 가족·친인척, LH 직원, 지인, 전북 주민(의사) 등 최소 3~4갈래로 건네진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B씨와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사들이면서 각각 매입 대금을 나눠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씨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땅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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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4갈래 매매 시도
지난달 5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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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북 지역 주민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 관련 매매는 상당수가 A씨를 통해 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2일 전 LH 전북본부장이 사망하면서 주목 받았다.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전북본부장 등과 A씨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부패방지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직자가 기본 적용 대상이지만,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얻고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공범으로 봤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 출신인 나현호 변호사(법무법인 나침반)는 “B씨가 공직 신분은 아니지만 A씨에게서 개발 정보를 얻어 부동산 매입 등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에 따라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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