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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돌아온 '3선' 서울시장…'퐁당퐁당'은 되고 '쭈욱'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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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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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몫이었다.

이미 33대, 34대 서울시장을 지낸 오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세 번째 서울시장 취임식을 갖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최대 3선까지 가능하다. 이번 38대 서울시장 으로 이미 3선 시장이 된 오 시장이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

8일 서울시 관계자는 “핵심은 ‘계속 재임(在任)’에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33대, 34대 서울시장직을 역임했지만 연임 3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재임’이 되지 않아 향후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의 셈법상 이번 제 38대 선거는 사실상 ‘초선’이 된다. 때문에 오 시장이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자체장 3선 제한을 정한 지방자치법은 한때 위헌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5년 4월 당시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의 3선 지자체장27명은 유권자 8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었다. 3선 지자체장의 주장은 ‘지자체장 3선 제한’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95조(당시 제87조 1항)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권 구청장을 비롯한 3선 지자체장들은 “헌법과 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선거권행사능력과 무관한 당선횟수에 의한 출마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이 직접 예외를 규정한 대통령중임제한 규정 밖에 없는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3번이상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모두 공직선거출마에 아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유독 지자체장에 대해서만 3번이상 연임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과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당해지역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었다.

물론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1년 뒤인 2006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은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만 공무담임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연임 3선은 제한해도 ‘퐁당 퐁당’ 3선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표적 예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4선 구청장이다. 1998년 첫 구청장 당선 이후 2년만에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2010년 민선 5·6·7기 구청장에 내리 당선됐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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