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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정식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과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고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의 시간, 횟수 등 통합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기존 유료방송, DMB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제한 품목은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도 가상·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 쯤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OBS경인TV에 대해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폐쇄자막 90%, 화면해설 9%, 한국수어 4.5%’로 경감했다. 이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JTBC2와 JTBC 골프를 운영하는 JTBC플러스 역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 및 유예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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