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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헤럴드포럼]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어디에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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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5.7%로,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불과 4년 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빠른 고령화 속도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자의 평균수명은 날로 연장돼 이제는 100세 장수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고령기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령기의 불안한 경제활동을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몸 하나 편히 뉠 수 있는 집이 아닐까.

현재 고령자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76.9%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령자 대다수는 주거 이동 없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거주하는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고령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혼자가 되거나 병이 들게 되면 고령자용 주택에 이주해 생활하고자 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가구 등 고령자로만 이뤄진 가구 및 독립적인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고독사 등 고령자의 생활상 돌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경제 상태와 사회적 참여가 낮은 고령자가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연속선상에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고령자 주거 지원은 고령자의 거주 형태에 따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임차 거주 고령자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가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급여사업으로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조 시 혜택 제공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가 거주 고령자는 개인별 맞춤형 개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택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 고령자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의 교환 프로그램(다운사이징·주택 전대 등) 및 부동산 자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고령자 주택이 필요하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혹은 고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양분화돼 있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저하했을 때 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 등에 입소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많이 부족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가요양·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또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대안 확장을 위해 고령자 서비스 연계주택, 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K-CCRC) 등의 새로운 주거 유형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물리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는 것으로, 주택과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도달할 초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자가 자신의 가족 상황, 소득수준, 신체·건강 수준,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어떤 주택을 선택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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