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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4월부터, 당뇨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 5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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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정 기자]
문화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연정 기자] 다음 달부터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39만 5496원으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 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신약 등재, 의료비분석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 의결에 따라 건정심은 우선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 2개 품목에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건보 적용에 따라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상한 금액은 병당 139만5천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상한 금액은 펜당 3만9천487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비급여 상태에선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천만원에 달하지만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대상에 해당하면 약 200만원만 내면 돼 환자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 역시 환자 부담이 약 18만원 수준으로 기존(약 59만원)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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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건정심 산하에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활용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업무 협약 기관 등 패널 기관을 중심으로 한 회계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합의된 계산 기준·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수익 자료 등을 꼼꼼히 따져 활용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의료 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신설에 대해 "요양기관 비용 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 자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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