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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아산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보도에… 윤석열 측 “비방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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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 고시된 후 공개 입찰 통해 매입한 것”

尹 총장 재산 69억…대부분이 부인 명의 예금·부동산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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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검찰 황태자’에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여권과 극한 갈등을 빚으며 문재인정권의 ‘역적’으로 전락한 뒤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지난해 신고금액보다 2억2000여만원 늘어난 69억9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 예금과 부동산이었다. 윤 전 총장이 정치판에 본격 등판하지도 않았음에도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검증도 빠르게 시작되는 기류다.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훨씬 전인 과거에 장모 최모씨가 신도시 토지 매입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측은 “개발 계획이 고시된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매입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재산 중 77%는 예금 재산(53억4547만원)이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 중 윤 전 총장 본인 명의의 예금은 지난해보다 48만원 늘어난 2억2030만원이고, 나머지 51억2517만원은 부인 김건희씨 명의다. 부인 명의의 서울 서초동 복합건물의 신고가액은 13억5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12억원보다 평가금액이 1억500만원 증가했다. 부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 토지가액도 종전 2억3675만원에서 2억5931만원으로 2000여만원 늘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씨가 2001년 충남 아산 신도시 토지 매입을 통해 10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30억1000만원에 이 땅을 매입해 2004~2005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원대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손 변호사는 “당시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 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된 공지의 사실”이었다며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 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임에도 경매가 4회나 유찰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로써 공시지가 약 40억원, 경매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해 약 90억원이었던 부동산”이라며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원, 감정가의 3분지 1 이하이며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는 위 공장 임차인 중 한 명인 지인으로부터 추천 및 설명을 듣고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1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씨가 공장 낙찰 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했는데, 그 후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 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다”며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고 지출된 비용 내역을 제출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당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순 부동산투자인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용 부동산이었는지를 다툰 조세심판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이를 마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11년 전쯤 있었던 최씨의 부동산을 거론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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