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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재승인 조건 중 일부 효력중지"...방통위는 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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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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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재승인 당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 효력이 임시 중단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정지된 효력이다.

재판부는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달리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MBN이 신청한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한 뒤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의 효력은 유지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조건은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의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중 3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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