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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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제정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 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아두기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말한다.
국회는 이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삼을 때 이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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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호절차도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 행위를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범죄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응급조치에는 △스토킹 행위 제지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등 절차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 보호책이 포함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 금지 등으로 경찰은 선(先)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 제정안에는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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