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햄브라에서 열린 애틀랜타 총격 사건 항의 촛불 시위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앨햄브라/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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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8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증거를 미국 수사 당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에이피> 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에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제약에 부닥친 상태라고 20일(현지시각) 전했다.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점 등을 수사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사는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용의자의 인종차별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게시글, 증언처럼 명백한 증거를 원하는데, 애틀랜타 사건 수사에서는 아직 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과 조지아주를 포함해 여러 주에서 증오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 앞서 지난 18일 애틀랜타 경찰은 용의자 롱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롱의 ‘성 중독’을 언급하며 “증오범죄로 판단하기 이르다”고 브리핑한 뒤 쏟아진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지난 17일 애틀랜타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제이 베이커가 언론 브리핑에서 용의자 롱에 대해 “그는 스스로 성 중독이라고 여기는 문제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해, 범행 동기로 성 중독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베이커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엔엔>(CNN) 방송은 살해범들이 성 중독을 범죄의 동기로 주장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 중독은 정신질환적 진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컬럼비아대학 지브 코언 정신의학 교수는 이 방송에 중독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어떤 약물이나 행동, 활동이 특정한 뇌의 수용체를 자극해 반응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며 도박을 하거나 약물·술을 섭취한 사람에게서는 (반응이) 관찰되지만, 성·음란물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에게서는 대체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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