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시의회·자치구 챙겨야해 '절대자'는 아냐
'1000만 시민·40조 예산' 서울시장 권한은?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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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8일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로 정해질 서울특별시장은 수도 서울을 이끈다는 상징성, 막강하고 폭넓은 권한을 동시에 가진 자리다.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자이고 정책 집행의 책임자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의 포괄적 지도와 감독을 받는 동시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25개 자치구의 상급단체로 지도·감독·조정권을 갖는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방을 제외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 서울의 대부분 영역을 조정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중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아 '소(小)통령'이라는 별칭도 있다.
서울시장의 힘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위상에서 나온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약 40조원으로 국가예산 558조의 7.2%에 달한다. 면적은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의 비중은 높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옛날부터 서울은 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외교도 중앙정부 외교는 아니지만 도시외교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고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시장의 역할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은 2만명에 가까운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정부직의 임면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0여곳의 수장 인사 과정에도 서울시장이 역할을 한다.
서울시청 출입구를 지나는 직원들의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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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은 유일한 장관급 단체장이며 의결권은 없으나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국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조례, 지침 등으로 정책 세부사항을 짠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도 쥐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사업,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도 상황에 따라 서울시장이 가로막을 수 있다. 때문에 개발 관련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시장이 서울의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집행할 순 없다. 서울시의회가 조례·예산 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행정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도 서울시장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근거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에 더욱 큰 관심이 모인다. 여야 후보들은 재건축, 층수 제한 해제, 용적률 상향, 부동산 세금 인하, 대출규제 완화,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30만~7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층고 제한 해제, 용적률 완화는 시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시의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금 인하,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사실상 서울시장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차기 서울시장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만큼 재선, 3선을 하지 않는다면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직접 법을 세우진 못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여야 어느 곳이 선거에서 승리하느에 따라 중앙정부·시의회의 협력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에 서울시장의 힘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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