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은 19일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18명)는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 3명·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 사례도 일부 있었다.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다. 투기 여부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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