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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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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 직원, LH 근무 가족과 3기 신도시 토지 공동 매입···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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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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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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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행정관 이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구성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건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017년 LH에 근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2차 자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서 심층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 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 지난해 5월 매각했다. 배우자 명의로도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정 수석은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중”이라며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정부 부처에서 파견나와 근무 중인 한 행정 요원의 모친도 2013년 12월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수석은 이에 대해 “개발계획이 공람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지역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정 수석은 “이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별도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의심 사례가 1건 발견됐다.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호처는 이 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 수석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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