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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선정 전 2만3000여㎡ 토지 매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3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캪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됐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10여 명의 매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LH 직원과 가족 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10개 필지 2만3028㎡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매입 과정에서 금융사를 통해 약 58억 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신도시 지구에 위치해 개발이 시작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 구입과 관련된 LH 임직원 상당수는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1271만㎡를 3기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광명, 시흥시 일대에 아파트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일산신도시(6만9000가구)보다 큰 규모로 3기신도시 중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민변 등은 LH 임직원 등이 사들인 토지가 대부분 농지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LH 직원이 계획서를 과장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일부는 보상 기준인 1000㎡를 기준으로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고, 보상금을 노리고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직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고 계획 아래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자체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4명 중 12명이 직원으로 확인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나머지 2명도 전직 직원”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토지 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광명시흥지구 토지 소유자 전체를 LH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해당 업종의 인허가 취득을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태로 신도시 개발정책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를 조사해보면 투기 적발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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