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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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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성년자 BJ에 무분별한 '별풍선 쏘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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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더민주 한준호 의원실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초등학생 A양(11세)은 10일간 인터넷개인방송 '하쿠나라이브'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 규모의 '별풍선'이라 불리는 유료아이템을 온라인으로 결제해 보냈다. 이후 피해 부모에 의해 전세금 용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10대 상당수가 사용하는 아프리카TV 등 다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들에게 고액의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소위 '별풍선 깡' 등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들에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신고 의무가 부과된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을 신설해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인터넷개인방송을 새롭게 포함한다. 사업자는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과 결제한도 우회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방지 의무 등을 받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향후 일정 이용자수 및 매출액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만 해소를 위한 이용자보호 창구 마련 의무도 부과한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통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해졌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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