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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호텔 1박 23만원’ 판박이, 예약사이트 갑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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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 등 제재

경쟁사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더 유리한 조건 금지한 조항 시정

중앙일보

예약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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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광인 직장인 김현식(40)씨는 아고다·부킹닷컴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텔 예약을 하곤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호텔에서 국내 호텔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요즘도 자주 이용한다. 이곳저곳 비교해서 가장 싼 값에 숙박하려고 하지만 사이트마다 비슷한 조건일 때가 대부분이다. 김씨는 “‘1박에 23만5000원’ 같은 숙박비에서부터 조식 불포함, 수영장 이용 가능 같은 부대조건까지 똑같아 비교가 무색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어느 플랫폼에서 검색하더라도 똑같은 숙박업소 예약 조건이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인터파크 등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 사이트(OTA·온라인 여행 대행사)가 국내 호텔과 맺은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호텔이 OTA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사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한 OTA의 경우 호텔에 아래와 같은 거래 조항을 요구했다.

‘A호텔이 판매하는 20만원 짜리 숙박 상품을 다른 경쟁사에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선 안 된다’.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10개 객실을 OTA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경쟁사에도 10개 넘는 객실을 제공할 수 없고, 방 상태나 취소·환불 조건 등도 같아야 하는 내용 등도 있었다. 소비자가 어떤 OTA 사이트에서 검색하더라도 비슷비슷한 가격·조건의 숙박 상품만 나온 건 이런 조항 때문이었다. 호텔 업계는 불공정한 걸 알면서도 OTA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다만 OTA에서 숙박 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홈페이지에서 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소한 호텔 홈페이지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OTA에 숙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호텔 회원으로 가입해 e메일 등 비공개 객실 요금으로 예약할 경우엔 OTA보다 싼값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시정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시장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어 여행 산업을 재개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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