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 1위 미국인…외국인 전체 보유면적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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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내 외국인 중 토지는 미국인이, 주택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6565만 4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 4935만 6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1981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이 지난해 말 대비 0.3%(39만 5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억 4155만 100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이 7.9%(2099만 3000㎡), 유럽이 7.1%(1884만㎡), 일본이 6.2% (1635만 1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99만 800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전남 14.7%(3913만 9000㎡), 경북 13.7%(3633만 1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5%(1억 7943만 7000㎡)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공장용지 22.2%(5891만 4000㎡), 레저용지 4.5%(1184만 8000㎡), 주거용지 4.2% (1109만㎡) 등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5%(1억 4745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9003만 5000㎡), 순수외국인 10.4% (2761만 8000㎡), 정부・단체 0.2%(55만 1000㎡)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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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9만 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만 5058가구로, 지난해 말 기준(9만 1453가구) 3605가구 증가한 것이면서 전체 주택 수(지난해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 가구)의 0.49% 수준이다.
외국인이 일부 지분이라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한다.
주택 소유 외국인 수는 9만 3414명이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198만 명) 대비 비율은 4.72%로, 비율이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내국인 수(1562만 명)는 전체 내국인 수(4984만 명) 대비 31.3% 수준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은 6만 9247가구(72.8%)이며, 지방은 2만 5811가구(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별로는 경기 3만 6755가구(38.7%), 서울 2만 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충남 5741가구(6.0%), 부산 3007가구(3.2%) 충북 2614가구(2.7%) 순이었다.
기초별로는 경기 부천 4844가구(5.1%), 안산 4581가구(4.8%), 수원 3251가구(3.4%), 시흥 2924가구(3.1%), 평택 2804가구(2.9%), 인천 부평 2580가구(2.7%)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5만 2798가구(55.5%), 미국 2만 1360가구(22.5%), 캐나다 6225가구(6.5%), 대만 3307가구(3.5%), 호주 1894가구(2.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 6695가구(아파트 5만 7467가구, 연립·다세대 2만 9228가구), 단독주택은 8363가구로 나타났다.
주택수별 1채 소유자가 8만 7291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7만 108가구(73.8%), 공동소유자에 외국인이 포함된 주택이 2만 4950가구(26.2%)다.
공동소유자 중 외국인이 1인인 주택이 1만 5617가구(16.4%), 2인인 주택이 8773가구(9.2%), 3인 이상인 주택이 560가구(0.6%)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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