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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조희연,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평가기준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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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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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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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세화·배재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은 예측 가능했으며 사학 공공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설정됐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달리 2019년 평가에서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새로운 기준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자사고측은 “2018년 말에야 고지된 이 기준이 평가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됐으므로 부당하다”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자사고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적용된 평가 기준이 자사고의 지정목적과 무관하지 않고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사고 측은 2019년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감정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학교측에 불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지정 취소된 자사고와 취소되지 않은 자사고 사례를 보면) 지정 취소된 8개 자사고보다 감사 등 지적사례에서 더 크게 감점되고도 지정이 유지된 학교도 있었다”며 해당 평가 기준이 전체 평가 결과에서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재량권 남용과 관련된 쟁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화고와 배재고 외 6개 자사고 역시 취소처분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5년이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계없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가진 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학교를 상대로 하는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교서열화와 관련해 우리 교육청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추산에 따르면 소송에는 대략 4억∼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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