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며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놨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칙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했다.
이 부장은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이 보고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다만 이 보고서는 수사팀의 의견일 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사팀에 꼭 알려주셨으면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이 첨부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기재돼 있다. 지난 12일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완료 후 송치해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첩'은 특정 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공수처가 이첩을 한 이상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은 없다 ▲공수처의 송치 요구는 사건을 재재이첩하는 것이며 사건 처리의 지연, 수사대상자의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파견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부장은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후배들과 야식 시켜먹던 것이 벌써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이제 (수사팀에)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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