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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5인 금지 · 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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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4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아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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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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