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경자유전의 원칙' 지켜야"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10일 묘목이 심어져 있다./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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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10일 정부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실태를 조사하고 불법농지를 강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6개 단체로 꾸려진 농민단체 '농민의길'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 직원의 농지 투기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의 핵심은 농지투기"라면서 "농지 이용실태 전수 조사하여 불법 소유농지 국가가 매입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의 부분별한 파손을 당연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법체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농지법에서 예외 규정을 둬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며 "하위법이 헌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영농 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농민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지의 소유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비농민 소유 농지는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그렇지 않은 필지는 싯가로 국가가 매입하여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사회와 국회 등에는 '가짜농부'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2월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한 농지 총면적은 약 39만9193㎡(약 12만968평)로 1인당 평균 5253㎡(약 1592평)였다.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농지 소유가 수두룩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의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8.6%인 719명(3월 기준)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311ha(약 94만2000평)에 달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 농지 취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부면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며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와 관련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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