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조선일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 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 이사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가짜뉴스는 무한 전파됐다"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경위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변재영 기자
변재영 기자(jby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