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에 찬 거짓말 지속…유시민 스스로 경위 밝혀야"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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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 측은 9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에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 주체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1년여 뒤인 지난 1월 22일 유 이사장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번복했다. 그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사과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의 사과 직후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필요한 조치’가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이 검찰의 의혹 부인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점을 꼬집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공식부인에도 언론 매체를 통해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러한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며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과거 한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으로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검사장 측은 별도 형사고소는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고발조치가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따라서 피해자로서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병석)가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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