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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LH, 10년 간 자체 적발 '0'…청렴도 매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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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외부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하위였지만, 자체 조사로는 매년 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 수립이 LH 안팎에서 동시에 시작돼야 할 이유겠죠.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