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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출석한 차규근 "김학의 해외 도망가는데 내버려 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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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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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오전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에 대해 “전혀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차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2019년 3월22일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경 관리를 책임지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가”라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알면서도 출금을 승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차 “불법이 아니었다”며 “상세한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하겠다”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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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정 및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새벽에 허위의 사건 번호가 적힌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각각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그간 3차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날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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