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 접종 예진실과 접종실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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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현재 각각 코로나 관련 잘못된 의료정보나 왜곡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인데 질병관리청·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이들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동시에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가짜뉴스 제보게시판을 운영해 이곳에 접수되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파악한 온라인상에 떠도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 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 난 해외 언론을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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