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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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먼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리는데, 검찰과 사건관계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인지를 판단한다.
만일 심의대상이란 결론이 나면 사건은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로 올라가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실제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먼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에 소집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3월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 등이 공익신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이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 요청을 했다. 차 본부장은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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