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지만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덕에 운전자 A 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단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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